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위반한 사업체를 제재했다.
공정위는 22일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위반한 한일시멘트·시몬스·시디즈 등 3개사에 대해 각각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2023년 10월 시행된 제도로, 원재료 가격 변동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하도급대금을 자동 조정하도록 한 장치다. 주요 원재료가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면 적용 대상이 된다.
이번 제재는 제도 시행 이후 처음 내려진 사례다. 한일시멘트는 시멘트 포장지 계약에서, 시몬스는 침대 프레임 제조 위탁에서, 시디즈는 스펀지 가공 위탁에서 각각 연동 관련 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법령에 따르면 계약서에는 원재료, 조정 요건, 기준 지표, 산식, 조정 주기 등 연동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이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현장 조사 후 업체들이 수급사업자와 미연동 합의를 맺고 법 위반 상태를 시정한 점을 고려해 과태료를 감경했다고 설명했다. 기본 부과 기준은 1,000만 원이나 감경 사유가 인정돼 500만 원으로 확정됐다.
이번 제재는 가구와 레미콘 등 원재료 비중이 큰 업종에서 연동제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다. 공정위는 제도 정착을 위해 모든 하도급 직권 조사에서 연동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탈법 행위가 적발되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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