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재판을 받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은 23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표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022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기소된 사건 중 최고 형량이다.
박 대표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15년 및 벌금 100만원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박순관 대표는 아리셀 설립 초기 경영권을 행사했다"며 "일상적 업무는 박중언 본부장이 맡도록 하면서도 주요 상황을 보고받고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내린 점 등을 고려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라고 볼 수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상구와 비상통로를 안전하게 유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른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박 대표는 아들인 박중언 본부장에게 기업의 매출은 강조한 반면, 근로자에 대한 안전 지시는 거의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4일 오전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위치한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24일 구속 기소됐다.
이후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지만, 이날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공범으로 함께 재판을 받은 아리셀 임직원 등 6명에게는 징역 2년, 금고 1∼2년, 벌금 1천만원 등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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