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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호 강원교육감 뇌물수수 혐의로 1심 당선무효형…재판부, 징역형 집유 선고

  • 등록: 2025.09.23 오후 17:01

  • 수정: 2025.09.23 오후 17:02

불법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23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참석한 뒤 심경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23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참석한 뒤 심경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23일 교육자치법 위반과 사전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교육감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신 교육감이 제공받은 500만원과 73만원 상당의 리조트 숙박권 등 총 573만원에 대한 추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 증거로 활용된 전 교육청 대변인 이 모씨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대한 검찰의 수집은 위법이라는 신 교육감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총 5건의 뇌물수수 혐의 중 4건은 무죄로 판결했다.

피고인 중 유일하게 모든 혐의를 인정한 전직 교사 한 모씨가 신 교육감에게 건넨 현금 500만원과 리조트 숙박권 제공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또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신 교육감의 경우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뒤에 기소가 되었으므로 면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교육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에 출마했음에도 이씨와 공모해 한씨에게 이익제공을 약속했고, 한씨로부터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해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한씨로부터 수수한 재산상 이익과 돈의 규모도 적지 않다"고 질타했다.

교육자치법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므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교육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신 교육감은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는 면소 판결을 받았으나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는 법규에 따라 이날 선고받은 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을 상실한다.

신 교육감은 재판이 끝난 뒤 "유죄 부분에 대해 항소하겠다"며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고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스피노자의 명언을 언급하며 "오늘 마지막인 것처럼 강원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신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이 씨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한 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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