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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권·정보공개서 공시제 도입…공정위,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 발표

  • 등록: 2025.09.23 오후 17:44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 창업·운영·폐업 전 단계에서 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계약해지권 명문화, 정보공개서 공시제, 점주단체 등록제 도입 등이 주요 내용이다.

공정위는 23일 서울 마포구에서 가맹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대책은 창업 단계의 정보 불균형 해소, 운영 단계의 협상력 제고, 폐업 단계의 자율성 보장을 목표로 마련됐다.

창업 단계에서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공개서 제도를 사전심사에서 사후공시로 전환해 창업 희망자가 제때 정보를 얻도록 했다. 고의적 허위 공시에 대한 과태료 상한도 현행 1,000만 원보다 높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운영 단계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점주단체가 공정위에 등록해 공적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맹점주단체 등록제'를 도입한다. 협의 요청을 거부하는 가맹본부에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폐업 단계에서는 가맹점주가 불가피한 경우 과도한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법에 계약해지권을 명문화했다. 계약갱신 통지 의무와 평균 위약금 정보 제공도 강화해 점주의 합리적 판단을 돕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대책으로 가맹본부와 점주 간 구조적 불균형을 개선해 공정한 가맹사업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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