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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서울공립학교 단기직 생활임금 1만2570원…430원 인상
등록: 2025.09.24 오후 14:12
서울시교육청은 2026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570원으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보다 430원[3.5%] 인상된 것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인 1만320원보다 2250원 많다.
생활임금제를 시행하는 전국 시도교육청의 2026년도 생활임금 중 가장 높은 금액이기도 하다.
생활임금은 물가 등을 반영해 노동자가 실질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한 금액이다.
대상은 시교육청 관내 공립학교·교육행정기관에 단시간[주 40시간 미만], 혹은 단기간[1개월 미만]으로 채용돼 일급제나 시급제를 받는 교육공무직원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6일 생활임금 위원회를 열고 각종 경제지표와 최저임금 인상률, 공무원 보수 인상률,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 생활임금을 책정했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단시간·단기간 채용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생활임금의 인상을 결정했다”며 “저임금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다소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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