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76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인 정모씨가 25일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 사건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공범인 부인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감정평가사인 아들에겐 징역 4년을 각각 확정했다.
정씨 부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일가족과 임대법인 명의를 이용해 수원시 일대 주택 약 800세대를 취득한 뒤 임차인 500여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76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 아들은 아버지의 요청을 받고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건물을 감정평가하는 등 2023년 4월부터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30여명을 상대로 4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정 씨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범행의 방법, 피해의 심각성,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감안하면 법정최고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심은 1심에서 무죄 판단한 정씨 부자의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아들 정씨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의 미필적 고의,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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