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육군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중대장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5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를 받은 강 모 대위 사건에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잘못이 없다”며 강 대위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날 대법 판결로 강 대위에게 내려진 징역 5년 6개월의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부중대장 남 모 씨(중위)는 지난 6월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한 달여 만인 지난 7월 16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두 사람은 지난해 5월 23일 강원도 인제군 소재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에게 군기훈련을 실시하면서 규정을 위반하고 실신한 박 모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강 씨 징역 5년과 남 씨 징역 3년이 내려졌고, 지난 6월 항소심에서도 각각 징역 5년 6개월과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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