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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귀 퇴치해야" 조카 숯불 고문해 살해한 무속인 '무기징역'

  • 등록: 2025.09.25 오후 18:02

악귀를 내쫓아야 한다며 조카를 숯불로 고문해 살해한 70대 무속인이 1심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부는 2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70대 무속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자녀 등 공범 4명에게는 각각 징역 20∼25년, 살인 방조 혐의를 받는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결박하고 장시간 숯불로 고문하는 등 범행 방식이 잔혹하고 엽기적"이라며 "피해자는 범행을 당한 후 2시간이 넘도록 구호 조치를 받지 못한 채 숨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겪었을 고통의 크기를 가늠하기 어렵다"며 "피의자들은 피해자의 친척이나 가족들인데도 범행을 은폐하려고 현장을 정리하고 출동한 119대원에는 허위 주장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도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무속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18일 인천 부평구 음식점에서 30대 여성 조카가 가게 일을 그만두고 자기 곁을 떠나려고 하자 악귀를 퇴치해야 한다며 숯불을 이용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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