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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로 연명' 기니 국적 30대 난민 신청자, 5개월 만에 김해공항 입국

  • 등록: 2025.09.26 오후 18:32

  • 수정: 2025.09.26 오후 18:36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부산 김해국제공항 송환 대기실에서 햄버거로 연명하며 5개월째 생활해 온 기니 청년의 입국이 허용됐다.

인권 단체 등에 따르면 김해공항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오늘(26일) 기니 국적의 30대 난민 신청자가 제기한 난민심사 불회부 소송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고 입국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남성은 오늘 오후 입국 심사를 거쳐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남성은 앞으로 국내에 거주하며 난민심사를 받게 된다.

난민으로 최종 인정받으면 거주 비자(F-2)가 발급돼 내국인과 똑같은 권리를 갖는다.

앞서 30대 남성은 지난 4월 27일 김해공항으로 입국하려다 실패하자 송환 대기실에 머물며 난민 심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이를 거부하자 심사를 받게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해 최근 1심에서 승소했다.

인권 단체는 남성이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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