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청 폐지에 대해 사회부 법조팀 송무빈 기자와 뉴스더에서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검찰을 없애면 검사와 수사관들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기자]
네, 총 만 명에 이르는 검찰 조직원 구성을 보면요. 검사가 2000명, 7, 9급 시험으로 선발된 검찰수사관이 6000명, 실무관과 행정관이 2000명 정도입니다. 정부는 이 인원들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눠서 배치할 방침이지만, 세부 논의는 아직입니다. 특히 검사들은 행안부 산하 중수청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 반감이 큽니다. 한 현직 차장검사는 "검사 직위가 없는 중수청으로 가면 사실상 경찰 수사관과 다를 바 없다"며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앞서 한 검찰수사관은 "검찰이 해체되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른 채 일해야 한다"며 불안감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검사들이 대거 이탈하면 수사공백이 클 텐데, 정부 대책은 가닥이 잡힙니까?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여당이 일단 검찰부터 없애야 한다는 속도전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인데요. 수사 경험 많은 검사들이 중수청에 가지 않고 대거 사직하면 중수청이 맡게 될 부패, 경제, 선거법, 마약 등 '9대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이 크게 약화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법조계에서는 출범한지 4년이 되도록 수사력 논란이 끊이지 않는 공수처 시즌2가 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중수청 간 수사영역다툼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검찰청 소속 검사가 대규모 보이스피싱 조직을 수사해서 기소한 뒤에 공소청으로 옮기지 않고 변호사로 개업해버리면 공소유지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생수사가 대혼돈에 빠져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국민에게 돌아갈 겁니다.
[앵커]
법무부에 남게될 공소청의 경우는 보완수사권 존치가 논란이 되고 있죠?
[기자]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을 유지할지가 관건입니다. 여당은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 국회 법사위원장 (지난 24일 전체회의)
"수사는 수사전문가를 양성하고, 경찰에 맡기는 것이 맞겠구나…보완수사 집착하지 않으셨음 좋겠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경찰의 인권침해를 제어하고 범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실제 경찰이 피해자 9명, 피해액 9억여원이라고 결론냈던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해서 결국 그 10배가 넘는 140억 원대의 피해를 확인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난 24일 TV조선 대면 인터뷰에서 인천지검 형사부 평검사가 한 얘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성욱 / 인천지검 형사4부 검사 (지난 24일)
"경찰이 그 절차를 해오지 않아서 저희가 검사실에서 직접 범죄 수익 약 11억 원을 특정을 해서 추징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앵커]
근본적으로 검찰을 없애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지적도 끊이질 않죠?
[기자]
네, 위헌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헌법 89조 16호는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검찰총장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죠. 따라서 검찰 폐지는 헌법에서 정한 국가기관의 실질을 변경하는 위헌이라는 지적입니다.
[앵커]
이제라도 제대로 대비했으면 좋겠네요. 송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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