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를 떼러 경찰서를 찾았다가 범행 16년만에 덜미를 잡힌 살인미수범이 1심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서부지법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7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09년 10월 서울 은평구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노래방 직원의 얼굴을 향해 불이 붙은 시너가 담긴 깡통을 던져 온몸에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범행 직후 도주하면서 이 사건은 미제로 남았는데, 경찰은 지난 3월 운전경력증명서를 떼러 경찰서 민원실에 들른 A 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16년 만에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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