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검색 알고리즘을 교란해 광고글을 상단에 노출시킨 온라인 광고대행업체 대표와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송한도 판사)는 지난 10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광고대행업체 대표 40대 이 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3억여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18년 10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광고주로부터 홍보를 의뢰받고, 타인 명의의 블로그 계정을 사들여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상업적 목적을 위해 네이버 검색 알고리즘과 통계 시스템을 조직적으로 교란했고, 이는 단순한 업무방해를 넘어 인터넷 기반 정보 생태계 전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