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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병기 "당정, 배임죄 폐지 기본 방향으로 정해"

  • 등록: 2025.09.30 오전 10:04

  • 수정: 2025.09.30 오전 10:06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당정협의에서 “배임죄는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는 국민 권익과 민생경제를 위한 것”이라며 “군부독재 유산인 형사처벌 만능주의에서 벗어나는 일이자 억울한 국민을 보호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도한 경제형벌은 기업뿐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까지 옥죄면서 경제활력을 꺾어왔다”며 “대표적 사례가 배임죄”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 입법 등 실질적 개선 방향을 만들어 낼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제 형벌과 민사책임 합리화를 함께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과 기업이 안심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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