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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지귀연 접대 의혹', 징계사유 있다고 판단 어려워"

  • 등록: 2025.09.30 오전 10:46

  • 수정: 2025.09.30 오전 10:48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법원 감사위원회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30일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법원 감사위가 지난 26일 지 부장판사와 관련한 의혹을 상정해 심의한 결과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 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는 감사위는 지난 2015년 감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법에 설치된 기구다. 위원 7인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6인은 외부 위원으로 하고 법관 1명이 참여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9일 법조 후배인 A, B 변호사와 만나 교대역 인근 횟집에서 저녁 식사를 한 뒤, A 변호사의 제안으로 2차 장소로 이동했다.

관련자들 진술에 의하면 지 부장판사는 술 1병이 나온 후 한두 잔 정도 마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먼저 자리를 떴다. 지 부장판사가 있을 때 여성 종업원이 동석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자리한 두 변호사는 당시 지 부장판사 재판부에 진행 중인 사건이 없었고, 최근 10년간 지 부장판사가 이들이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건을 처리한 적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지 부장판사가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여성 종업원이 있는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같은 달 16일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구체적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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