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야구선수 류현진의 라면광고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직 에이전트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조규설 유환우 임선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 씨는 2013년 오뚜기와 류현진의 광고 계약을 대행하며 계약금 85만 달러를 받고도 70만 달러만 계약했다고 속여 약 1억8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앞서 올해 1월 1심에서도 재판부는 전 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11월 6일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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