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업무차로 리조트 가고 8000만원 불법 자문료도…심평원 잇단 일탈
등록: 2025.10.01 오후 21:26
수정: 2025.10.01 오후 21:36
[앵커]
국민 의료비를 감시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업무용 차량으로 리조트에 가고, 병원으로부터 불법 자문료 수천 만원도 챙겼습니다.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건지, 박재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급 공무원인 A 씨는 주말이 되면 업무용 차량을 쓰겠다고 신청했습니다.
2022년 8월부터 1년 동안 A 씨가 업무 차량으로 달린 거리는 3000여km. 톨게이트 기록을 보니 바다가 있는 강릉이나 강원도 홍천의 리조트 등을 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직원 B 씨는 경기도의 한 정형외과로부터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받아 파면됐습니다.
B 씨는 2017년부터 약 5년 동안 해당 병원에 의료비 청구 업무 등을 도와주고 매달 100만~120만원 씩 총 8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병원 측은 "B 씨가 심평원 입사 사실을 알리지 않아 공무원인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업무 시간 중 경마장을 가거나 동료와 몸싸움을 하고 사내 편의점 물건을 훔친 직원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2020년부터 54건의 징계가 내려졌는데, 올들어 5월까지 발생한 것만 17건입니다.
서명옥 / 국민의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심평원 직원들의 기강해이는 곧 우리 국민에 대한 의료의 질 저하도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나아가서는 국민건강보험에 아주 악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감시 사각지대란 지적이 나오자, 심평원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서약서를 받고 복무 불시 점검에도 나섰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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