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피자 가게에서 3명을 살해한 피의자 41살 김동원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재만)는 지난달 3일 서울 관악구 소재 프랜차이즈 피자 매장에서 가맹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한 프랜차이즈 본사 임원 1명과 인테리어 시공을 담당한 업체 관계자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가맹점주 김 씨를 1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에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매장 인테리어 하자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던 중, 본사 및 인테리어 업체가 보증기간(1년) 경과를 이유로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김 씨는 범행 전날 범행에 사용할 흉기를 미리 준비해 놓고 범행 당일 매장 내 CCTV를 가려놓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다음 피해자들을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충실한 공소 수행으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피해자 유족에겐 유족 구조금, 장례비·치료비 지급 등 경제적 지원 등과 유족 진술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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