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가 부모를 건너뛰고 미성년 손주에게 직접 부동산을 증여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연령대·자산 종류별 특징과 과세 규정도 함께 제시됐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 의원에게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에 세대생략 증여를 통해 미성년자가 취득한 부동산은 9,299건, 1조 5,371억 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금액은 2020년 2,590억 원, 2021년 4,447억 원, 2022년 3,580억 원, 2023년 2,942억 원, 2024년 1,812억 원으로 연평균 약 3,074억 원이다.
세대생략 증여는 조부모가 부모를 거치지 않고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바로 넘기는 방식이다. 부모 생존 등 일반적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하고, 미성년 손주가 20억 원을 초과해 증여받으면 40%를 가산한다. 자산 종류별 평균 증여액은 2021년부터 건물이 토지를 상회하는 흐름이 지속됐다. 2024년 평균은 건물 2억 1,400만 원, 토지 1억 3,200만 원이다.
연령대별로는 13~18세 비중이 가장 컸다. 2024년 금액 기준 비율은 13~18세 43.7%, 7~12세 33.5%, 0~6세 22.8%였다. 같은 기간 0세에게도 188건(총 371억 원)이 이뤄졌고, 건당 평균은 약 2억 원이다. 민홍철 의원은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가 절세 편법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정부의 자금 출처 조사와 제도 사각지대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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