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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가 미성년 손주에 증여한 부동산 5년간 1조 5,371억 원

  • 등록: 2025.10.03 오전 10:58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조부모가 부모를 건너뛰고 미성년 손주에게 직접 부동산을 증여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연령대·자산 종류별 특징과 과세 규정도 함께 제시됐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 의원에게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에 세대생략 증여를 통해 미성년자가 취득한 부동산은 9,299건, 1조 5,371억 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금액은 2020년 2,590억 원, 2021년 4,447억 원, 2022년 3,580억 원, 2023년 2,942억 원, 2024년 1,812억 원으로 연평균 약 3,074억 원이다.

세대생략 증여는 조부모가 부모를 거치지 않고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바로 넘기는 방식이다. 부모 생존 등 일반적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하고, 미성년 손주가 20억 원을 초과해 증여받으면 40%를 가산한다. 자산 종류별 평균 증여액은 2021년부터 건물이 토지를 상회하는 흐름이 지속됐다. 2024년 평균은 건물 2억 1,400만 원, 토지 1억 3,200만 원이다.

연령대별로는 13~18세 비중이 가장 컸다. 2024년 금액 기준 비율은 13~18세 43.7%, 7~12세 33.5%, 0~6세 22.8%였다. 같은 기간 0세에게도 188건(총 371억 원)이 이뤄졌고, 건당 평균은 약 2억 원이다. 민홍철 의원은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가 절세 편법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정부의 자금 출처 조사와 제도 사각지대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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