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후 첫 경찰 조사가 3시간여 만에 마무리됐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예고했다.
이 전 위원장 측 변호인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 저녁 9시 10분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 전 위원장이 저녁 9시쯤 조사를 마치고 유치장에 입감됐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시간이 별로 없어 구체적인 범죄 사실보다는 실질적인 출석 요구가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따졌다"며 발부된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출석 협의가 됐음에도 불응했다고 한 것은 검사와 판사를 기망한 허위 공문서다. 내일(3일) 바로 체포적부심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체포적부심사란, 체포된 피의자 또는 그의 변호인 등이 관할 법원에 체포 적합성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은 유튜브나 SNS 등에서 정치적 발언을 한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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