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KTX '3시간 전' 좌석 변경도 '수수료 20%'…코레일 환불 정책에 소비자 '울상'
등록: 2025.10.03 오후 21:28
수정: 2025.10.03 오후 21:36
[앵커]
이번 연휴에 KTX 예매한 분들 많죠. 혹시 시간이나 좌석을 바꾸다가 수수료 폭탄을 맞으셨는지요. 코레일이 지난 5월부터 출발시간이 임박한 표를 반환하면, 내야하는 수수료를 2배 가량 올렸습니다. 이른바 '노쇼' 방지 차원이라는데, 승객 입장에서는 과도한 조치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황정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열차 승차권을 취소할 경우 출발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특히 주말이나 명절 기간엔 수수료가 높아져 기차 출발 전 3시간 이내에는 승차요금의 최대 20%까지 부과됩니다.
제가 조금 전 코레일 앱으로 구매한 승차권입니다.
출발 시간을 바꾸고 싶은데 반환 수수료 1만2000원을 내고 다시 예매하는 방법 뿐입니다.
코레일은 여러 좌석을 한꺼번에 구매해뒀다 출발 직전 취소하는 걸 막겠다며 지난 5월부터 취소수수료를 종전보다 최대 2배까지 올렸습니다.
코레일 관계자
"실수요자의 열차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개를 예매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차적으로 취소 시키고"
하지만 단순한 좌석 변경은 물론 입석표에서 갑자기 나온 좌석표로 바꾸려해도 기존 표를 취소하고 새로 구매해야 해 수수료를 내야합니다.
영화 티켓의 경우 표준약관에 따라 20분 전까지 취소하면 전액 환불받을 수 있고, 영화관에 따라 시작 직전까지 현장 취소가 가능합니다.
허효인 / 경기 파주
"좌석을 잡게 돼서 앞에 입석 좌석을 잡았던 거를 취소를 했거든요. 1만 700원이나 내게 돼서 조금 당황스럽긴 했어요"
코레일이 반환 수수료로 거둬들인 수익은 지난해에만 420억 원, 올해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반환 수수료 수입을 별도로 관리하고 이 돈은 승객 서비스 개선에 사용되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코레일 측은 수수료 수익 일부는 임산부 등을 위한 할인 제도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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