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모가 재산을 주는 대신 자식은 효도를 하는, 이른바 '효도계약서' 작성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효도라는 개념이 모호하다보니, 계약 효력을 놓고 갈등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효도계약서를 어떻게 쓰면 좋은지, 허유하 기자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리포트]
'효도계약'은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서, 자녀가 부양이나 효도 의무를 부담하는 조건부 증여 계약입니다.
자녀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증여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사망시 효력이 발생하는 유언이나 유서 등과 달리, 부모와 자식이 직접 맺는 계약이기 때문에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계약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최석규 / 상속전문변호사
"월 50만 원씩 부양료 또는 용돈을 지급한다. 또는 내가 치매 중증 환자가 됐을 경우에는 병원비를 부담하거나… 그런 규정들을 계약서 상에 둔다면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23년 A씨는 손자들에게 '심부름을 부탁하면 잘 이행해야 한다' 등의 조건으로 건물과 토지 일부를 증여하고, 취득세 등 1억 4000만원도 대신 내줬습니다.
이후 손자들이 A씨의 연락을 받지 않고 가족 간 갈등까지 생기자, A씨는 다시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효도계약서에 기재된 '심부름'이 모호하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B씨는 '효도계약서'의 덕을 봤습니다.
2019년 아들 부부에게 자신이 소유중인 토지 3곳의 지분 25%를 준 뒤 '부부 불화나 이혼 등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아들이 이혼하게 되자, 법원은 '효도계약서'를 근거로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효도계약서', 서로 합의 하에 명확하게 작성해야 일방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TV조선 허유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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