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지적장애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최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 피보호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고지 등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남성은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속 조사관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 사이 기관 상담실과 비품 창고, 가정 방문 자리 등에서 피해 여학생 등 2명과 다른 지적장애 여학생의 여동생 1명 등 3명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남성은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하면서 "발기부전으로 성관계가 불가능하다"며 준강간 혐의는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인 보호시설 종사자로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함에도 지적장애가 있어 방어할 능력이 부족한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책이 무거워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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