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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최민희 "입법조사처, KT 과실 배제 어려워…위약금 면제 사유"

  • 등록: 2025.10.04 오후 18:21

  • 수정: 2025.10.04 오후 18:31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 / 사진 최민희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 / 사진 최민희 의원실

최근 KT 소액결제 사건 등 연쇄적인 국내 기업들의 해킹 사고로 사회적 우려와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경기 남양주시갑·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KT 고객들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을지 여부(KT 위약금 면제 검토)에 대해 조사를 의뢰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민희 과방위원장실에 제출한 회답서에 따르면, 위약금 면제가 가능한 귀책사유 측면이 있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입법조사처는 ‘침해사고에서 과실 여부’에 대해 ▲초소형 기지국(팸토셀 등)에 대한 관리미흡 ▲경찰 통보에도 지연대처 ▲개인정보유출 정황 부인·이후 유출 인정을 거론하며 “이러한 사정들이 인정된다면, KT 과실을 배제하기는 어려워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용자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주된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선 ▲금전적 피해의 직접성 ▲개인정보 추가 유출 가능성 등을 근거로 ‘주된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고 이는 위약금 면제 귀책사유 측면으로 볼 수 있다고 답해왔다.

다만 “KT가 귀책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스스로 위약금 면제 의사를 밝혔다고 하여도 이는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로 볼 여지가 있다”며 “배임의 고의가 명확히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고 실제 피해 금액을 청구하지 않은 보상조치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그 위반 정도를 완화할 여지도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반면 과기부는 KT 사건이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해야 하는 ‘회사의 귀책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KT가 위약금을 면제하지 않는다면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해 영업정지까지 가능함을 명확히 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SKT 해킹사고 당시에는 약관에 따라 위약금 면제뿐 아니라 요금 할인 등 추가 보상까지 이뤄졌다”며 “KT의 과실이 이미 명백히 드러났고, 아직 해킹 원인조차 파악되지 않아 이용자들의 불안이 전혀 가시지 않는 만큼 KT 경영진은 위약금 면제와 추가 보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과기부 또한 KT 해킹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위약금 면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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