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억 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기소된 마이더스파트너스 전 대표 서모씨에게 징역 1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서씨는 컨설팅 업체 명목으로 법인을 설립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피해자 5,287명으로부터 약 3,50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서씨는 "태양광 업체를 비롯한 유망 중소기업에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매월 2%가량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지난해 11월 징역 16년과 추징금 984억 원을 선고했다.
서씨가 불복해 상소했으나 2심과 대법원도 같은 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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