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아파트 신축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이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이 12월 시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HDC현산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12월 12일로 지정했다.
지난 2022년 1월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 옥상 타설 작업 중 일부 바닥면과 외벽이 무너져 내리며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시공사인 HDC현산과 하청업체, 감리업체 등 법인과 업체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관련 절차 진행에 나선 서울시는 지난 5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 시공해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를 이유로 영업정지 8개월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을 각각 처분했다.
이에 HDC 현산은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같은 달 30일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실제 행정처분은 미뤄지게 됐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