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기간 고향에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6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4일 저녁 11시 30분쯤 노원구의 한 자택에서 아내와 아들을 흉기로 다치게 한 6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명절 기간 고향에 가지 않겠다는 아내와 다투다 부엌에 있던 흉기로 찌르고 이를 막던 아들에게도 부상을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으나 취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내와 아들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들을 임시 숙소로 보내 분리 조치하고 A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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