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진숙 전 위원장과 경찰은 체포 근거가 된 선거법 공소시효를 두고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10년이나 되는데 무슨 긴급체포냐고 반발하는데, 경찰은 6개월이라 강제조사가 불가피했다고 합니다.
같은 혐의에 대해 왜,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지, 안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체포적부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긴급 체포가 부당하다며 반발합니다.
이진숙 / 前 방송통신위원장 (지난 4일)
"저를 체포하고 구금하는 데는 국민도 없었고 주권도 없었습니다."
당시 경찰을 대신해 법정에 선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오는 12월 3일로 만료돼 체포가 불가피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전 위원장 측은 "공소시효가 6개월이 아니라 10년이 맞다"고 반발합니다.
공직선거법상 일반적 공소시효는 6개월이지만, '공무원이 직무나 지위를 이용한 경우'엔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경찰이 서둘러 강제 조사를 할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임무영 / 이진숙 前 방송통신위원장 변호인 (지난 4일)
"실제로는 체포의 필요성과 계속된 조사의 필요성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경찰도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6개월이 넘어가면 일반 선거법위반 혐의는 공소제기가 불가능하다며, 그 전에 이 전 위원장의 진술을 듣고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판단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법원도 이같은 점을 감안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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