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 원 상당의 의류와 양주를 훔친 뒤 자신을 추적하던 경찰관을 차로 치고 달아난 외국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7일 특수절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의 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 2021년 4월 경기 양주시의 한 아울렛에서 6000만 원 상당의 의류 박스 29개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5월에도 충남 아산의 대형 마트에서 120만 원 상당의 양주 4병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은 인천의 한 건물에서 자신을 체포하려던 경찰관을 승용차로 들이받고 달아났는데, 피해 경찰관은 다리 골절 등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다.
범행 4년 만인 올해 5월 전북 군산에서 붙잡힌 남성은 불법 체류자로, 체류 단속과 수사망을 피해 도주하며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도주 과정과 피해 정도를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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