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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에서 직무 보던 중 쓰러져 장애인이 된 국회의원…법원 "치료비 청구 불가"
등록: 2025.10.07 오후 14:36
수정: 2025.10.07 오후 18:55
의원실에서 집무를 보던 중 뇌혈관 질환으로 인해 쓰러져 장애를 얻은 전직 국회의원이 국회사무처에 치료비와 의원 수당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장재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치료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정 전 의원은 2018년 9월 의정활동 중 뇌출혈 등으로 쓰러져 입원 및 재활치료를 받았고, 2020년 6월 중증장애인으로 등록됐다.
정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료비와 6개월 분의 수당 지급을 국회 사무처에 청구했는데, 국회 사무총장은 법에 따른 지급 사유인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거부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수당법에 규정된 상해는 질병과는 구분되는 개념이고, 이 사건의 재해는 상해가 아니라 질병에 해당한다”며 “국회의원 수당법은 질병의 경우 보상 요건을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로 한정한다”고 판단했다.
정 전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경기 고양시 을을 지역구로 활동했으며, 2018년 9월 의원실에서 뇌혈관이 막히는 등의 증상으로 쓰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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