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2대 총선을 앞두고 성일종 당시 국민의힘 의원의 태양광 발전사업 특혜 의혹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졌던 온라인 매체 ‘시민언론 뉴탐사’ 강진구 선임기자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채권)는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전 기자와 박대용 기자에게 지난 8월 1심처럼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선고했다.
이들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성 의원이 철새 도래지인 충남 서산 천수만에 현대자동차그룹의 사업부지 전용을 목표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성 의원의 사촌동생이 특혜를 봤다는 내용의 의혹 영상을 뉴탐사 채널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재판 과정에서 의혹을 제기할만한 사실이 존재했고, 해당 방송은 단순한 의견이나 평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등에 관한 유권자들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고, 의사결정을 왜곡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상당 기간 언론인으로 종사해 오면서 공정한 보도를 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 내용이 포함된 발언을 하면서도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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