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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 창고 가보니…"영양제는 6병까지만 면세"

  • 등록: 2025.10.07 오후 21:38

  • 수정: 2025.10.08 오후 12:14

[앵커]
해외 여행하고 돌아오면서 기념품과 선물 많이 사들고 오실텐데요. 어떤 물품은 반입이 불가능하거나, 일정 수량을 넘기면 따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어떤 물품들이 문제가 될까요.

인천공항세관에 다녀온 노도일 기자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인천공항세관 창고. 곳곳에 비닐로 감싼 물건들이 놓여 있습니다.

관절에 좋다는 일본 영양제, 애주가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숙취 해소제, 장식용 도검과 외국산 담배, 컵 모양의 곤약 젤리 등 다양합니다.

모두 반입 금지 품목이거나 면세한도를 넘긴 물건들입니다.

"컵 형태로 된 곤약젤리인데요 한 번에 목에 탁 걸려서 질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반입을 제한한…."

한 사람이 외국산 담배 28kg을 들여오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담배는 한 보루, 농산물은 품목당 5kg까지만 면세고, 그 이상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액상담배는 니코틴 함량 1% 미만, 의약품은 석달치, 건강식품은 6병까지만 사실상 반입이 허용됩니다.

명품 모조품도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 압수 당합니다.

"(짝퉁 의심물품의) 통관을 제한한 상태거든요. (색이) 칠해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완성도가 좀 떨어집니다."

현재 이곳 인천공항세관에 유치된 물건은 8500여 건.

길게는 두 달 동안 보관되고, 그사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처분됩니다.

관세청은 반입 제한 품목을 들여오다 적발되면 최악의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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