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해 이득을 얻는 중개업체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죠. 서울 강남에서 가입비 수천 만원을 받고 회원끼리만 매물을 공유하는 '부동산 지역회'가 버젓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서영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에서 20년 넘게 부동산 중개업을 하던 A 씨.
고가 아파트 단지에 새로 중개업소를 열면서 어쩔수 없이 지역 공인 중개사 모임에 가입했습니다.
A 씨 / 공인중개사
"(가입)비용은 한 업소는 2천을 받았고요. 나머지 11개 업소는 3천씩을 받았고... 비회원들하고는 거래를 못하게 하고 회원끼리는 서로 물건을 주고받으면서"
비회원과는 매물 공유도 안하다보니 거래가 쉽게 성사되지 않은 문제도 있었습니다.
A씨 /공인 중개사
"주인들은 내용을 모르죠 내놨는데 여기만 믿고 내놨는데 거래가 빨리 왜 안 되는지 모르겠다 해도 우리가 말은 못하죠."
A씨는 지역회가 재건축 조합과 연계해 특정 물건에는 중개 수수료 하한선을 정하거나 직원 채용에도 관여했다고 털어놨습니다.
해당 지역회 대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B 씨 / 지역회 대표
"근무하던 사람들을 데려가게 되면 내 노하우, 내 단골 손님들 정보가 다 유출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겉으로는 친목 모임이지만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지역회는 곳곳에 있습니다.
C 씨 / 강남 공인중개사
"개별 단체가 있을 뿐 아니라 이걸 합쳐가지고 연합회를 구성하고 있고…"
D 씨 / 김포 공인중개사
"구도심 이런 지역일수록 회가 (힘이)세요. 공동 중개가 안 된다. 그러면 그 부동산은 문 닫아야…"
문제는 공동 중개를 막는 담합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송파구 한 지역회 관계자는 법원에서 실형 선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지역회 문제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의 철처한 관리 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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