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출생 등록을 할 수 없어서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바로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 부모한테서 태어난 미등록 이주 아동입니다. 주민등록번호도, 건강보험도 없어서 병원도 마음대로 다닐 수 없다고 합니다.
김승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식당에서 일하는 베트남 국적의 30대 여성. 지난해 딸을 낳았지만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체류 기간이 지났는데도 국내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제 추방될까 불안한 마음에 아이와 외출은커녕 아파도 병원에 가기 힘듭니다.
미등록 이주 아동 부모
"보험이 없어서 그냥 병원 많이 안 가 약만 먹고 병원에 안 가요."
실제 몇 달 전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같은 처지의 한 살배기가 강제 추방됐습니다.
어린이집 관계자
"일을 하시는데 엄마가 이제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 물건 정리해 가지고 이렇게 보낼 수 있게…."
그림자처럼 없는 존재로 살면서 취학 연령대까지 추방되지 않으면 UN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약은 따릅니다.
보험 가입이 안 돼 각종 체험 학습에 참여할 수 없고 자기 이름으로 된 통장도 만들 수 없습니다.
미등록 이주 아동 (고등학생)
"비자가 없으니까, 본인 인증이 안 되니까 학교에서 뭐 활동 같은 거 했는데 확인을 못하니까"
고교 졸업 뒤 대학 진학이나 취업을 하지 못하면 태어나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부모의 나라로 떠나야 합니다.
미등록 이주 아동 (중학생)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어로 말도 하고 한국에서 생활을 좀 오래 했으니까 이제 약간 한국인이라고…."
국내 미등록 이주 아동은 최대 2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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