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차별화'로 움직이는 친한계…'한동훈 치킨 배달' 뒤 '배달수수료 상한법' 발의
등록: 2025.10.10 오후 22:46
수정: 2025.10.10 오후 22:56
[앵커]
대표직 사퇴 이후 한동안 칩거했던 친한계, 다시 말해 한동훈 전 대표 지지파들이 몸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한 전 대표가 자신의 유튜브에서 배달 체험을 하고 난 뒤 문제를 제기하자, 배달 수수료를 제한하는 법안을 공동발의한 겁니다. 여야가 치열하게 정쟁을 벌이는 와중에 정책으로 차별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장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민심 경청 행보의 일환으로 치킨 배달 체험에 나섰습니다.
당시 치킨집 사장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높은 배달앱 수수료를 꼽았습니다.
치킨집 사장
"2만 5천원이라고 치면 저희가 정산 받는게 한 17000원."
한동훈 / 국민의힘 전 대표
"배달비 빼고 한 8000원 정도 빠져나가는거네요."
치킨집 사장
"저희는 거기서 재료값까지 빼야되는거죠."
해당 유튜브가 공개된 이후 보름 만에 박정훈 의원 등 친한계 의원 12명이 이른바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배달 플랫폼이 업체에 부과하는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 광고비의 총합이 주문 매출액의 15%를 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박정훈 / 국민의힘 의원
"어려운 경제현실에서 배달플랫폼이 과도하게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이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대선 당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공약으로 냈었는데, 국민의힘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수수료가 오히려 소상공인과 소비자에 전가될 수 있다고 반대한 바 있습니다.
친한계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 차별화'를 통한 중도층 공략에 나선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다만 친한계 한 의원은 "선거용이 아닌 민생 법안"이라며 "다음 주부터 한 전 대표가 다시 민심 경청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