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미국에서 6000억 원 이상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받았다.
로이터통신은 미 텍사스주 동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이 10일(현지시간) 미 콜리전커뮤니케이션스가 삼성전자를 낸 무선 통신 기술 특허 침해 소송에서 콜리전커뮤니케이션스의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했다.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는 무선 네트워크 효율성 개선과 관련한 특허를 가진 업체로, 지난 2023년 삼성전자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배심원단은 삼성의 노트북 컴퓨터와 갤럭시 스마트폰 등 무선 기능이 탑재된 제품들이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의 특허 4개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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