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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이 변호인 없이 조사 권유"…성폭력 수사 규칙 위반 감찰

  • 등록: 2025.10.11 오후 19:21

  • 수정: 2025.10.11 오후 19:25

[앵커]
성폭력 사건 고소인이 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해 경찰이 감찰에 나섰습니다. 검찰청 폐지로 경찰의 수사 역량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허유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6월 70대 여성 김 모 씨는 80대 남성에게 강제 추행과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김 씨 / 고소인
"머리도 여기가 머리가 또 찍었더니 이 목이 여기가 2주가 또 나왔어요."

사건을 맡은 A 경사는 두번째 조사 때 "변호사 없이 와도 된다"고 했고 김 씨는 이에 따랐습니다.

조사 내내 남성인 A 경사만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 수사규칙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위 이상이 참여하고 동성 조사관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조사에 참여시키지 않으면 법규 위반입니다.

A 경사가 형사소송법을 어기고 조서를 마음대로 수정한 정황도 있습니다.

김 씨 / 고소인
"자기가 (조서를) 고쳤더라고. 4군데가 빠졌다고, 그러고 그냥 '여기다가만 찍으시면 돼요'…."

경찰 권한이 커지는 상황에서 피해자 보호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김소희 / 국민의힘 의원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의 부실 수사 우려가 굉장히 높잖아요. 이런 성폭력 범죄 수사에서 규칙을 위반하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

A 경사는 "고소인의 형편을 고려해 변호인 불출석을 권유했고, 부정확한 조서를 수정한 것"이란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찰에 나선 경찰은 "수사 규칙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서울경찰청은 사건을 넘겨받아 직접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허유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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