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운전 중인 택시 기사 때린 60대 남성…징역형에 집행유예

  • 등록: 2025.10.12 오후 12:3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운전하는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해 8월 부산 강서구에서 택시에 탄 뒤 정확한 목적지를 묻는 기사에게 욕을 하고 주먹으로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운전하는 사람을 폭행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