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찰이 김건희 특검 조사를 받은 뒤 숨진 공무원에 대해 오늘 부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서 필적 감정도 진행할 계획인데, 숨진 공무원에 대한 조사를 검사가 없는 수사팀에서 맡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됩니다.
정은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6년 양평군청에서 개발 부담금 관련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 A씨는 2일 김건희 특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뒤 일주일 만에 숨졌습니다.
당시 고인에 대한 수사는 판사 출신 특검보와 검찰 경력 없는 변호사 2명, 경찰관만으로 구성된 수사팀이 담당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해당 수사팀은 김건희 특검 내 수사팀 9개 중 유일하게 검사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인권보호관 역할을 해야할 검사가 빠지다 보니 무리한 수사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검은 "이미 확보한 진술 확인 차원 조사여서 강압적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조사가 심야까지 이뤄진 점 등으로 미뤄 수사팀이 원하는 진술이 나올 때까지 같은 질문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성우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진술에 의할 수밖에 없으니 무리하게 강압 수사를…먼지털이식으로 할 수밖에 없고, (특검)법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심야조사 적법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인권 보호 수사 규칙에 따라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조사는 피의자 등 요청이 있을 경우 가능하지만, 고인의 변호인은 "고인이 서면 동의 없이 불법 심야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숨진 공무원의 부검을 실시하고 고인이 남긴 유서에 대해서도 필적 감정을 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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