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내년까지 방첩사 전면 개편…정보기관은 2027년까지 통합 정비"
등록: 2025.10.13 오전 11:06
수정: 2025.10.13 오전 11:16
국방부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개편을 내년까지 마무리하고, 군 정보기관 전면 재편은 2027년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방부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기 위해 방첩·정보기관 개편과 군 구조 혁신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보고했다.
국방부는 방첩사가 정보수집·수사·신원조사·인사첩보 등 과도한 권한을 보유해 권력기관화됐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방첩 정보활동 중심의 조직으로 기능을 재설계하고, 일부 권한을 타 기관으로 이관·조정·폐지해 내년까지 개편을 마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정보·수사기관 개편 분과’를 구성해 연내에 조직·기능 재설계안을 마련하고, 2026년까지 관련 법령 개정과 예산·시설 조정을 끝내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방첩사가 군 내부 감시기관으로 비대화된 구조를 바로잡고,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을 슬림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본부와 국군정보사령부 등 군 정보기관도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통합된다.
국방부는 내년까지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인간정보부대(HUMINT)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본부 예하로 이관할 방침이다. 이후 예하 정보부대 간 중복 임무를 통합해 정치적 중립성과 효율성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군 정보·수사기관이 국방의 한 축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혁안은 ‘12·3 계엄 사태’ 이후 마련된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추진 중이다. 위원회는 △미래전략 △헌법가치 정착 △방첩·보안 재설계 △군 사망사고 대책 △사관학교 교육개혁 등 5개 분과로 구성됐으며, 오는 12월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계엄법과 군인복무기본법도 손봤다. 국회의원 출입 방해 금지와 군·경의 국회 진입 금지 조항을 명문화하고, 위법 명령 거부권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 장병과 군무원을 대상으로 ‘특별정신전력교육’을 도입하고, 2026년부터 간부 온라인 교육을 의무화해 헌법·정체성 교육을 정례화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또 인구 절벽에 대응해 2040년을 목표로 군 구조를 전면 재편한다. 전투 즉응 부대는 현역 중심으로 유지하되, 군수·행정 분야는 민간 인력과 협력기업 참여를 확대하고, GP·GOP 및 해안 경계에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를 도입해 병력 효율을 높일 방침이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 현황도 공개됐다. 국방부는 조건충족 평가(COP)와 미래연합사 임무수행능력(FOC) 검증을 병행 중이라며 “전작권 전환 이전에 연합지휘체계의 상호운용성을 완비해 우리 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는 한반도뿐 아니라 역내 안보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며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강군으로 발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군이 국민 위에 군림하거나 외부 이해에 휘둘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장병들의 급여와 복지를 확대하고, 전역 이후의 삶까지 준비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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