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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국 48개 해수욕장, 응급 출동할 제트스키·수상 오토바이 '있어도 못 쓴다'

  • 등록: 2025.10.13 오후 18:04

  • 수정: 2025.10.13 오후 21:42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북 정읍시·고창군) / 제공 : 윤준병 의원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북 정읍시·고창군) / 제공 : 윤준병 의원실

전국 50여 곳에 달하는 해수욕장의 안전 관리가 다시 한 번 도마에 올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해수욕장 안전관리 현황'에 따르면, 전국 해수욕장 256곳 중 48곳에서는 익수자 발생 시 출동해야 할 제트스키나 수상오토바이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조종할 면허 소지 안전요원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한 해 500만 명이 찾은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도 제트보트·수상오토바이를 각각 1대씩 보유하고 있지만, 안전관리요원 55명 중 면허 소지자는 전무했다.

실제 지난 8월 제주의 한 해수욕장에서는 서핑을 하던 한 남성이 풍랑주의보 대피 안내를 하던 안전요원의 제트스키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해당 제트스키를 운전한 안전요원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 면허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상레저안전법」에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려면 반드시 조종면허를 받고, 무면허 조종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면허 운전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셈이다.

윤준병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긴급 구조 장비가 무면허 요원에 의해 운용되는 현실은 해양수산부의 안전관리시스템이 붕괴되었음을 보여준다"며 "면허 없는 구조 활동은 오히려 2차 사고를 유발하거나 구조 타이밍을 놓쳐 사망률을 더욱 높이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해양수산부가 관리·감독하는 전국 해수욕장에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상태가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보유한 해수욕장의 경우 면허 소지 안전요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주요 해수욕장에는 안전관리요원 외에도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가 있는 119 구조요원이나 민간구조대 등이 같이 상주하고 있어 비상시 대응이 가능하며 동력수상레저기구 장비 소유주도 소방청 등인 경우도 있어 그 기관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다"며 "해수욕장 안전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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