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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개정…"기후위기 대응 제도 강화"

  • 등록: 2025.10.14 오후 14:18

정부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는 이상기후에 적극 대응하고 기후위기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하고, △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운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기상정보관리체계를 이상·극한기후 대응체계인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하고, 기관별로 흩어져있는 적응 정보를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 내에서 일원화해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에 각 기관별로 별도로 제공하여 흩어져있는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보를 일괄 제공해 산업계·연구계와 국민 등이 한눈에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하도록 했다.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하는 기후위기 대응기반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의 실행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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