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조사를 받고 숨진 채 발견된 경기 양평군 공무원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처음 유족에게 유서 원본이 아닌 촬영본을 보여준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0일 자택에서 50대 남성인 양평군청 소속 5급 공무원 정모씨가 숨진 채 발견된 당일 유족에게 유서의 원본이 아닌 촬영본을 열람하게 했다고 밝혔다.
유서는 정씨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에게 소환 조사를 받은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일기 형태의 노트 21장 분량으로 쓴 것이다.
경찰은 이에 대해 "유족에겐 고인의 필적이 맞는지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 유서 촬영본을 보여줬다"며 "특별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미흡한 점이 있었다. 원본을 열람케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족이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본 것이었기 때문에 13일 유서 원본을 열람하도록 하고, 요청에 따라 사본도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정씨의 1장짜리 메모에 대해선 "유서만 가지고도 변사 사건에 대한 수사가 충분히 가능한 데다, 해당 메모가 사건과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되지도 않아 수사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정씨의 부검에 관해서는 유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에 부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사회적으로 이목이 쏠린 사건이고 사인에 대해 한 점 의혹을 남기지 않게 조사해야 한다'고 말해 유족 동의를 받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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