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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아역 대상 불공정 계약 사례 다수"…문체부 장관 "단호히 대처하겠다"

  • 등록: 2025.10.14 오후 17:17

  • 수정: 2025.10.14 오후 17:29

지난 8일 'TV CHOSUN 뉴스9' '[CSI]캐스팅 기회 준다더니 2년 간 오디션 '0'…지망생 울린 연예기획사' 보도 화면 캡처. 화면 중 D 군의 어머니는 14일 국회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지난 8일 'TV CHOSUN 뉴스9' '[CSI]캐스팅 기회 준다더니 2년 간 오디션 '0'…지망생 울린 연예기획사' 보도 화면 캡처. 화면 중 D 군의 어머니는 14일 국회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4일 아역 기획사에서 각종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연습생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기획사에 대한 시각을 묻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에 질의에 대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밝혔다.

배 의원은 한 아역 기획사의 계약서를 제시하며 "(연예인 지망생이) 선납을 하도록 계약서에 작성을 해놓고 환불을 요구할 수 없도록 기재를 했다"며 "대중문화예술산업법 제24조에서 금지하는 불공정 계약"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8일 'TV CHOSUN 뉴스9'의 'CSI:소비자탐사대' 팀도 이 기획사를 집중 조명해 보도한 바 있다.

해당 기획사에 자녀를 등록한 학부모의 자격으로 이날 국회에 출석한 참고인 조 모 씨는 "각종 명목으로 750만 원 가량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불을 요구하자 금품 갈취 및 명예 훼손으로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받은 것이 사실이냐"는 배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 같은 배 의원의 지적에 최 장관은 "아이들의 꿈을 짓밟고 또 가능성 있는 새싹들의 어떤 뿌리를 자르는 일이기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확실하게 조사해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24조에 따르면 문체부 장관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계약이 해당 청소년에게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에 대해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또 문체부의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13조에 따르면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능력 신장을 위한 훈련 비용은 원칙적으로 기획사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관련 기사: https://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5/10/08/202510089015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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