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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외국인 직장건보 가입자 10명 중 6명 중국인…피부양자는 제도개선 후 5% 감소

  • 등록: 2025.10.14 오후 18:07

  • 수정: 2025.10.14 오후 18:37

/중국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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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외국인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10명 중 6명은 중국 국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직장건강보험 신규 취득자 중 중국인의 비중은 2019년 56.8%, 2020년 68%, 2021년 71.8%, 2022년 64.8%, 2023년 60.7%, 2024년 62%로 나타났다. 중국 국적자의 절대적 규모도 2019년 23만7184명에서 2024년 40만571명으로 약 1.7배 증가했다.

한편 중국인 피부양자는 2023년 16만9583명에서 2024년 16만567명으로 5.3% 감소했다. 정부가 지난해 4월과 5월에 걸쳐 외국인 피부양자 등록 시 최소 체류기간 6개월 요건을 신설하고, 요양기관 진료 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중국인의 직장자격 중 ‘그 외 사유(직권취득 등)’ 항목도 2023년 1228건에서 2024년 930건으로 24.3% 줄었는데, 불법 또는 무단 자격 취득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 결과로 평가된다.

김미애 의원은 “이전 정부의 외국인 건보 제도개선으로 부당한 피부양자 등록은 확연히 줄었지만, 외국인 직장건보 가입자의 60% 이상이 중국인이라는 구조적 편중은 여전히 심각하다”며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면 상호주의 도입 전이라도 국가별 자격·재정 통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체류·고용·보험 자격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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