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돼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다가가 교도관 제지 없이 대화를 나눈 사실이 포착돼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어제 오후 5시 30분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가 잠시 정회된 사이, 혼자 앉아 있던 박균택 의원에게 걸어가 약 20초가량 대화를 나눴다. 당시 수갑을 푼 상태에서 이동했으며, 교도관의 제지나 통제는 없었다.
이날 국감에선 이 전 부지사 변호인 교체 과정에 김현지 대통령실 1부속실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이 전 부지사는 박 의원을 찾아가 "국민의힘이 택도 없는 소리를 하는데 어떡하냐, 억울하다"는 취지로 말했고, 박 의원은 이 전 부지사의 말에 "어떡하시겠습니까, 참으셔야죠" 등 별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화가 끝난 뒤 이 전 부지사는 웃으며 증인석 쪽으로 돌아갔다.
정치권에선 "수용자가 외부인과 접촉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명백한 특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교도관 법무준칙 제52조(외부인과의 접촉 방지)'엔 "정복교도관은 수용자에 대하여 공무상 필요한 경우 외에는 외부인과 접촉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외부인이 접촉하려 하는 때에는 이를 저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그동안 이 전 부지사 접견을 신청하거나 수원구치소를 찾았지만, 법무부가 접견을 불허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고검장 출신으로,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다.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2차 입법청문회에서 박 의원은 이 전 부지사를 기소한 박상용 검사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박 의원이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된 사건들에서 시기, 횟수, 장소 등이 달라 공소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자, 박 검사는 "변호인으로 (수사와 재판에) 참여하셨었죠. 그때 내용을 잘 주장하셨다면 법원의 현출(顯出)이 의원님 말씀처럼 되지 않았겠느냐"고 받아치기도 했다.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됐던 이 대통령의 재판 당시, 박 의원이 변호인으로 참여했던 점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한편,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이날 SNS에 "이화영을 3년 동안 변호했다"며, "당연히 불법 감금 상태인데 그동안 사진 찍을 수 없었다"고 올렸다. 그러면서 "어제 국감에 이화영 부지사님은 증인으로, 저는 참고인으로 출석했고 드디어 이화영 부지사님과 함께한 사진이 생겼다"며 국감장에서 이 전 부지사와 함께 촬영한 사진을 올렸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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