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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품 검색 순위 조작' 첫 공판…"세계적 유례 없는 기소" 반발

  • 등록: 2025.10.15 오후 14:30

자사 상품 홍보를 위해 알고리즘으로 검색 순위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 쿠팡이 첫 재판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쿠팡과 자사 상품(PB 상품)을 생산하는 자회사 CPLB 측 변호인은 15일 오전 서울 동부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상위 노출)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목적성은 없었다"라며 "법리적 측면은 물론 사실 측면에서도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쿠팡과 CPLB은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판매 증가를 목적으로 16만여 회에 걸쳐 직매입 상품과 자사 상품(PB 상품) 등 5만 1300여 개의 상품 검색 순위인 '쿠팡 랭킹'을 부당하게 높였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쿠팡이 알고리즘을 개발한 뒤 검색 랭킹에 사용한 것 자체가 범죄 행위라고 봤다.

그러나 쿠팡 측 대리인은 "상위 노출 자체는 인정한다"라면서도 "고의와 의도를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한다"라고 반박했다.

쿠팡 측은 "쿠팡 같은 온라인 쇼핑 업체가 유명한 제품과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비교해 제시하는 행위에 대해 행정제재 물론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라면서 "쿠팡은 중개 상품 판매 업체를 동반 성장 업체로 인식하고 있다. 쿠팡이 쿠팡 몰에 입점한 중개 판매업체를 경쟁자로 보고 고객을 유인했다는 전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2일에 다음 공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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