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에서 부모와 형 등 일가족 3명을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린 남성의 존속살해 및 살인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형과 부친을 죽인 뒤 모친을 기다렸다가 살해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회와 영구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남성은 최후진술에서 "변명의 여지 없이 심한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고, 어떤 처벌이든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남성은 지난 7월 10일 김포시 하성면 단독주택에서 60∼70대 부모와 30대 형 등 일가족 3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아버지와 형을 먼저 살해한 뒤 귀가한 어머니도 흉기로 찔렀는데, 무직 상태였던 남성에게 부모가 자신을 걱정하는 말을 하자 폭행에 이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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