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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해경' 파출소 당직 팀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 등록: 2025.10.16 오전 09:04

  • 수정: 2025.10.16 오전 09:36

해양경찰 고 이재석 경사의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입건된 사고 당시 영흥파출소 당직 팀장이 구속됐다.

16일 인천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직무 유기,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전 팀장 이 모 경위에 대해 증거 인멸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피의자는 사건 직후 일부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삭제하고 팀원에게 허위로 진술 내용을 맞추자고 제안하거나 업무시스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입력했던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 당시 팀장이었던 피의자의 역할, 피의자와 팀원들과의 관계, 피의자의 일련의 행위나 판단 경위에 관해 관련자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요구하는 등 시도를 할 우려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경위는 2인 출동 원칙을 지키지 않는 등 안전 규정을 위반해 이 경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사고 당시 규정보다 긴 휴식 시간을 팀원에게 부여하고도 근무 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게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고 이재석 경사는 지난달 11일 새벽, 인천 옹진군 영흥도 갯벌에 고립된 70대 남성을 구조하다가 실종됐고, 6시간여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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