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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횡령혐의' 조현준 효성 회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 등록: 2025.10.16 오전 11:09

회사 자금 16억여 원의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효성그룹 조현준(57) 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기소된 지 7년 9개월 만이다.

대법원 1부는 오늘(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회장에게 횡령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미술품 관련 배임 혐의를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전체 혐의 중 16억여 원의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조 회장과 검찰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주식 재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인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2018년 1월 기소됐다.

2008∼2009년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서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12억 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도 적용됐고, 2002∼2012년 측근 한 모 씨와 지인 등을 채용한 것처럼 위장해 허위 급여로 16억여 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구속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개인미술품을 고가에 편입시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업무상 배임 혐의와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받은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고, 주식 가치를 부풀려 환급받은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받은 횡령 혐의는 그대로 유죄 판단하고, 주식 가치를 부풀려 환급받은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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