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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무면허 8중 추돌' 20대 1심 3년 6개월→2심 3년

  • 등록: 2025.10.16 오전 11:10

서울 강남구 한복판에서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채 무면허 운전을 하다 8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2심에서 감형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송중호·엄철·윤원목)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의 3년 6개월보다 형이 6개월 줄어든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서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10명 중 두 명과 합의해 이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추가했다"며 "따라서 원심의 양형은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약물 운전은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이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면허를 딴 적도 없는 상태에서 약물 운전을 했다"며 "첫 사고 이후에도 도주했고, 이후 사고로 총 10명이 다친 중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사거리 강남역 방향 테헤란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차를 몰다가 8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자동차 7대와 오토바이 1대가 파손됐고, 운전자와 동승자 등 9명이 경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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